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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1인 ·
최근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에서 승·하차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 승·하차 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안 제156조 제3호).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어린이를 수송하는 운전자의 의무)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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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