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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의원 외 14인 ·
법관 또는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에 재직한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