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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와 속칭 지입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부칙 제3조제2항에서 해당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법률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 당시 위 부칙 규정이 삭제되어 위·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법률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을 개정하여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인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