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출자총액제도 또는 지주회사규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사후적인 통제장치는 마련된 것이 거의 없어 사후적인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특히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방안이 필요한데,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중대표소송제도 또는 이중장부열람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1879년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고 1940년대 이후 확고한 판례로 자리 잡았음.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다수의 관계회사는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되며, 따라서 모회사의 주주는 궁극적으로 그룹 전체의 손익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임.
이에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사후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안 제408조의2 신설)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회사(이하 “피출자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에, 피출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나. 주주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안 제466조제1항 후단 신설)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다. 피출자회사에 대한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제467조제1항 후단 신설)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출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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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08조의2(주주의 이중대표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