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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13개 법령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진단서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급여항목으로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나 사망신고서 등의 진단서의 발급이나 재발급받을 경우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이 제각각이여서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표준화된 진단서의 양식이 없어 법원 및 경찰서 등마다 제출하는 진단서의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진단서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며, 의료인은 발급비용의 기준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진단서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