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노인비율 14%)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증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업 보고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전체 사례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88.2%에서 92.9%로 그 비율이 증가했고,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신고 사례도 1.5%에서 2.5%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시설 등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생활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생활시설내의 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노인학대 유형에 노인에게 폭언이나 언동으로 현저한 정신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그 밖에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학대 행위를 추가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범위 확대, 시설종사자등에 노인학대 방지 교육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외에 해당 시·군·구를 추가함(안 제39조의6).
나. 노인학대 행위 유형으로 노인에게 폭언이나 언동으로 현저한 정신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그 밖에 노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을 부여함(안 제39조의9 및 제55조의4제1호).
다.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따른 노인학대의 방지 및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 및 시설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상담·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9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5(노인학대의 방지 교육 등)
제55조의4(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