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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된 벌금과 과료를 30일 이내 납입하지 못하면 납입의무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를 하여야 하거나 벌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사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특히 납부의무자가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과료액의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자체의 어려움을 겪게되어 벌금이나 과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벌금이나 과료의 납부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