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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요금인상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 운전종사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처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어 운수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9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 분까지 3년간 경감함(안 제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