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41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담,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도시재정비사업 인근지역에 추진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과의 분양가 경쟁 등으로 인해 도시재정비 사업의 사업성 저하 및 주민부담금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부담을 축소하고자 함. 첫째,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 한도를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둘째, 사업성 확보를 통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 한도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3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함(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셋째, 증가되는 용적률에 의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인수 조건을 기부채납에서 감정평가 인수로 변경하여 사업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안 제31조제3항).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사업성저하,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서민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