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되는 출자금은 해당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증자한 출자금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해당 조합원에게 그 전액을 환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어업인들은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도 출자금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저축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와 같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만 전액 환급받을 수 있거나 조합의 자본잠식 정도에 따라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업인들은 조합에 대한 출자를 기피할 수 있어 현재 자본잠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규정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