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하고 있어서 여성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그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