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0년11월1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유통업이 유통시장에서 보존구역 외엔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유통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중소영세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대규모유통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해당 영업품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의무휴업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라.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 제한)
제12조의3(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45조(보고)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