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 이용과 안전의 중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함.
특히 원자력안전의 중요사항을 관할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임.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전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 이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
이에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며,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의 3분의 1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후단 및 안 제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3).
다. 정부는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에 관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이 포함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매년 정기국회 90일 전까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원자력운영계획서를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원자력운영계획서의 심의·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