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른 배상규정이 있으나 그 배상책임한도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원자력사고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배상책임을 1원자력사고마다 3억 SDR(약 5,700억원)의 한도 안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되,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배상조치액을 정하고 있는데, 배상책임한도액이 원전사고에 의한 대규모의 파장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기준으로 보임.
더불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원전사고 시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무한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현행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될 것임.
또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 원자력사업자는 자재의 공급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전설계 및 건설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전의 구성품을 납품하는 공급자에게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 손해배상책임한도의 규정을 폐지하여 원전사고의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전사고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품의 납품업자에게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제4조(구상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