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성적 의사결정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이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들 교사에 대하여는 일선 교육청 및 해당 학교 차원의 징계만 이루어 질 뿐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형법」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자의 경우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있으나 그 밖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조차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어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간죄 보다 법정형이 낮은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강간죄 등의 객체를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성적 의사결정에서 미숙한 판단을 내릴 소지가 큰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간·강제추행의 행위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힘(안 제7조).
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2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제31조(상담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