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처분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거나 해양자원을 이용·개발하고자 할 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골재의 채취나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85조).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정함에 있어 법 제85조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에 대해서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대통령령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과 해양환경 보전 정책의 실효성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상기의 행위(해저광업, 광물채취, 해양심층수 이용·개발)는 저서생물의 소멸,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수질의 악화, 침식·퇴적 가중으로 인한 연안지형변동 등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이므로, 해당 사업계획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평가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기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