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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액 산정시 납부기준이 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 징수의 측면 등에서 불합리성이 심각함.
이에 공시지가의 여러 조사·평가의 기준의 하나로 실거래가격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