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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성적(性的) 발육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행해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와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와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