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전지강간죄(戰地强姦罪)의 경우 그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던 것을 남성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 법의 강간죄의 경우에도 객체를 부녀인 군인뿐만 아니라 남자인 군인도 포함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2조).
현행
개정안
제84조(전지 강간)
제92조(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