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이른바 “리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부과요건으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물 뿐, 과징금은 제재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요건에 포함시키고, 현행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과징금 액수를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 자동차제조사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작자등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