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주거환경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도시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과 상가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과 예치금의 산정기준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등이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과 상가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감정평가업자·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과 예치금의 산정기준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제19조의2(공공조합원)
제26조(주민대표회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회계감사)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