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6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총 136,556명에 달하며, 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주로 이루고 있음
이와 같이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결혼중개업을 통해 ‘묻지마 결혼’ 등 부족한 정보, 잘못된 정보로 부부갈등,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재 많은 수의 결혼중개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업체끼리의 과열경쟁은 허위정보의 제공,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행법에 국제결혼 대상자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성매매 알 선 및 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1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