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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생계안정자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가축의 소유자와 실제 사육농가가 일치하지 않는(축협농업법인 등의 위탁사육 등) 경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가축의 소유자 대신 가축의 실제 사육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가축의 사육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49조제1항), 정부지자체가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경제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9조의 3).
현행
개정안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49조의3(지역경제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