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낙후되고 있음.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의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 기존 중심시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불일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어 구도심 지역의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이 개별부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민간에 부담시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되어 지역 내 주민의 사회·경제·문화적 커뮤니티 붕괴, 도시경관의 저해, 원주민 재정착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부처별로 시행되던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도시 상황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도시재생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함(안 제4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2조).
라. 시행자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마.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보조와 융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