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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얻으면 세출예산 외로 사용이 가능함. 이는 매년 최대 수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결산보고서에 세계잉여금의 사용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세계잉여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