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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기시장 형성 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필요하며, 또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산업·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과 추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의 경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종전의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나.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 경감 일몰기한을 종전의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