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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여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그 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도로 중 일부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