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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격리·수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임시술 등 인권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가계를 이어갈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한센인의 양자들은 거의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의 양자가 현행법상 부양의무자로 되기에, 해당 한센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센인의 양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한센인에게 기초생할 수급권을 부여하여 한센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