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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는데 윤년을 포함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관한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함(안 제2조제4호).
나.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함(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3 · 천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