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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투표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은 제한되는 반면 공무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정치인사의 투표운동은 제한 없이 허용되어 형평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행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여 국회의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