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급속한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계자료는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하지만 통계작성기관의 경우 통계자료 관리가 소홀하거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통계자료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유·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통계자료의 보유·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