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1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충실한 자료제출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행정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하여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거부를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 진 적이 없음.
이는 현행법이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야간에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고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고발요건을 위원회의 개의요건 수준으로 완화하여 불법적인 자료제출거부를 차단하고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은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법」 제8조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5일전에 송달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두 법률의 ‘증인등의 출석요구제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증감법은 7일전, 「인사청문회법」은 5일전까지 송달하도록 차이를 둘 필요도 없음
각 조문의 제정일을 살펴보면 증감법 제5조제4항은 1988. 8. 5.에, 「인사청문회법」 제8조는 2000. 6. 23.에 각각 제정되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여, 증감법의 송달시한을 5일로 조정하는 것이 법률의 통일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고발요건을 재적의원 1/4로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