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및 표시 광고 등 관리에 관하여 의약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물론 제품의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런데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은 일반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할 뿐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액상차 등 일반가공식품에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제품명칭 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식품을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낭비와 건강훼손을 막고 국민 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에는 반드시 일반식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식품둥의 명칭에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