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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이나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바늘 등에 의한 자상사고로 인하여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예방위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자상예방을 위하여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인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