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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1.13)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 비젼인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안 제47조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7조(한국환경공단 둥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