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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시정신청 기간(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까지)이 지나치게 짧아 신청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차별처우는 그 특성상 해당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별처우를 받았다하더라도 시정신청기간(3개월) 동안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고, 추후 해당 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해도 신청기간 도과로 그 신청이 각하되는 실정임.
이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