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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발의 ·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67조의2제1항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조세ㆍ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지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정보수집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67조의2제2항 및 제69조제3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69조(위임 및 위탁)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