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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발의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0. 7. 29, 2008헌가28) 취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되,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 및 임무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게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05 · 공포번호 10814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