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1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에 관련되는 해외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이와 관련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부터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가 실제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의 저가 수주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저리의 공사자금 융자로 추가 손실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전력사업에 대한 저가 수주는 결국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내 전기료 인상 또는 국가재정 투입과 같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에서의 투자손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공사의 회계 특례)
제14조(이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