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수단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 및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제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장애인의 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체육시설 및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장애인 체육 업무)
제11조의2(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3(장애인체육지도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