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미혼모자 가정의 경우, 미혼모가 출산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혼자서 감당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양육미혼모들은 원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자녀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미혼모 일방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 법정대리인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를 대지급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혼자인 자녀의 가족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비양육부모에게 인지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1항·제5항 신설).
나.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로 친권 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친권을 행사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라. 아동양육비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마.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아동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동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의 청구 등)
제17조의3(아동양육비 대지급 신청)
제17조의4(구상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