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1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간염 등 수혈에 따른 감염위험이 높아지면서 수혈 시 안전한 혈액 제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수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혈에 관한 필요성 및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수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혈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혈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인들이 수혈 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하지만 수혈 시 설명 및 동의에 대한 표준절차 및 서식이 없어 수혈동의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수혈동의서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조사대상 중 6.7%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수혈 시 수혈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수혈설명 후 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수혈 시 수혈에 관한 설명 후 수혈동의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혈 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혈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혈에 관한 설명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