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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을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단기금융기관이나 동일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 체결 시 일반선박투자회사의 경우보다 단기인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통한 국가 전체의 선박펀드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운항 정상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주식의 발행)
제49조(해산 사유)
제51조(국토해양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