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있지만 기술료의 일시납부나 조기 상환 등의 경우에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출연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만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원활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환수에 추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술료의 일시납부나 조기 상환 등의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