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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방송사업자가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상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수상기에 내장되게 노력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