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여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저축은행 부실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고, 일몰이 곧 도래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조회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를 상향시켜 향후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즉시 부실책임조사 착수(안 제21조의2제8항 신설)
1) 현행 법상 예보의 부실책임조사는 영업정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보험금 지급 등의 시점부터 가능하여, 부실관련자가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부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점부터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이 경우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환수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 한도 상향 및 한도 관련 일몰규정 삭제(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보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모든 업권에 1천분의 5로 설정되어 있는 예보료율 한도를 저축은행권에 대해서 1천분의 7로 인상함.
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유효기한 연장(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및 책임추궁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 23일에서 2014년 3월 23일까지로 3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41조(벌칙)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