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 어항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상환하거나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촌개발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매각의 조건·방법 및 가격 등 매각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거나 개발구역내 기존 상인을 위한 대체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상환의 지체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권자의 자격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인 일반재산인 토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