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식생활습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각 가정은 외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채소, 과일 등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영양소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영양성분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와 더불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등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유통·조리·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 식품 영양성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성분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영양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기준치를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의 효율적 영양표시 실시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영양표시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제품의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11조의2(식품영양표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의3(국가 식품 영양성분 조사 등)
제11조의4(식품영양표시 기술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