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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종전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2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