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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및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등의 수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